[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과 아동학대
- 최초 등록일
- 2005.12.2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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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금지 행위 및 처벌 방법
2.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목차
1. 금지 행위 및 처벌 방법
2.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본문내용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여 할 책임이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보호 조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금지 행위와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법적 명시는 아동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동법 제 29조에는 금지행위를 제40조에는 처벌 방법을 명시 한다.
1). 금지행위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금지행위 시 조사 관련 법령
제30조 (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참고 자료
없음